티스토리 뷰

1.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의 이점은?


1)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을 고려해볼만 한 경우

- 중국으로부터 회수한 홍콩법인의 수익을 홍콩에서 즉시 한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중국 내 또는 타국에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 중국내 투자 기업을 홍콩 지주회사를 통해 홍콩증시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광동성 등 홍콩 인접지역에 사업의 기반을 두고 홍콩을 비교적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경우

- 한국 내 사업이 미래에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2) 세제상의 이점

- 홍콩에 법인이 있다고 해서 중국 법인이 특별한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중국 직접 진출 시 이점과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홍콩 비즈니스 환경 이점

- 홍콩은 無관세, 無외환관리법, 非투자 규제 등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오,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됨

- 홍콩은 세계 경제의 핫스팟인 중국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홍콩 경제긴밀협약(CEPA협정) 적용범위 확대 (무관세 제품 및 서비스 개방 범위 확대)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

- 홍콩의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도 외국 기업과 내국기업 동일하게 적용하며 16.5%임

- 홍콩은 인터넷, 물류, 공항, 이동통신 등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






2. 홍콩 법인 설립 절차 및 소요시간은?







3. 홍콩의 조세 제도는


▶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간편한 편인데, 부가가치세, 영업세와 같은 간접세는 전혀 없고 직접세만 부과한다. 세목에는 소득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자산소득세, 유산상속세, 인지세, 관세와 기타 수수료 등이 있음

▶ 법인세는 16.5%, 개인소득세는 15%이고 기타 세금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4. 홍콩-중국경제긴밀협약(CEPA)를 통한 중국 진출방법은?


▶ 2003년 홍콩-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CEPA협정은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 1700여개의 제품이 홍콩 원산지 획득 시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약 40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어 있음

▶ ①상품무역 : 홍콩에서 제조된(Made in HongKong) 상품의 대중국 수출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면서 원산지 규정이 적용에 따라 1700여개 항목의 상품에 면세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② 서비스무역 : 홍콩 기업이 중국 서비스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홍콩 서비스업 자격 (HKSS)을 취득해야 하는데 홍콩 서비스 제공사 자격 요건은

1) 홍콩에서 법인설립 / 2) 홍콩에서 3-5년 운영경력 / 3) 홍콩에 소득세 납부 / 4) 직원의 1/2이상 홍콩인 고용이다.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CEPA협약에서 정햔 서비스업 진출이 가능하고 일부 분야는 외국기업은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 분명 홍콩법인의 이점이 존재함.






5. 홍콩 워킹 비자 발급 방법


1) 홍콩이민국에서 목적에 맞는 워킹 비자 ID 428양식을 다운받은 후

2) 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하고 통상은 이민국 7층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회사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고용계약서, 영문이력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경우 [Declaration of sponsor, Statement of sponsor's family background, Declaration of dependant applicant 등을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영문버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처음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협력사나 로펌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야 한다.

3) 신청이 완료되면 홍콩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4)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홍콩이민국이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내용은 주로 [왜 홍콩에 왔는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가,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가]로 진행된다.

5)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 3주 정도 후 여권을 갖고 홍콩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서신이 오는데, 서신에 지정된 날에 홍콩 이민국을 방문하면 1년짜리 홍콩워킹비자를 발급해준다. 비용은 약 160HK$이다.






6. 홍콩 정부 수입규제 품목


-홍콩은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거래가 자유롭고 담배, 주류, 메탈알콜, 하이드론 카본오일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홍콩은 수출입 제품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음


<홍콩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


 마약류

 광학디스크기기 

 의약품

 복사기 

 동물 

 화학약품 

 살충제 

 멸종위기 동식물 

 폭발물 

 무기 

 쌀 

 섬유 

 냉동육 

 가금류 

 오존파괴물질 

 라디오 운송장비 

 좌측 운전용 차량 

 방사성 물질 및 기기 

 엔진(111.9kw 초과) 

 전략물자 (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 







7. 홍콩 지주회사 설립의 이점

-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에 진출한다면 홍콩 내 안정적인 금융 및 법적 제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제일 큰 장점으로는 홍콩 지주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 정식으로 이익 회수를 할 수 있고, 홍콩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은 0%임.







8.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법


▶ 홍콩 주식시장 상장 기본요건


ㄱ. 메인보드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순이익 요건

2) 시가총액 / 매출액 요건

3) 시가총액 / 매출액 / 현금흐름 요건


* 3년 연속 동일한 경영진과 소유구조를 유지할 것


ㄴ. 젬(Gem)


1) 순이익 / 재무요건이 없지만 이전 24개월 간의 주요 영업실적 필요


* 2년 연속 동일한 경영진과 소유구조를 유지할 것


공통 : 일반 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일 것 / 상담 신청 시 반드시 스폰서를 선임할 것


▶ 상장 절차


1) 상장 신청인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 결정

2) 스폰서, 변호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 선임

3) 상장에 적합하도록 기업구조조정, 감사보고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4) 스폰서가 강장시청서 및 관련서류를 홍콩 거래소에 제출

5) 상장부서에서 상장 신청서 검토 -> 상장추천

6) 상장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 > 상장승인

7) 주식거래 개시 전 투자자 유치 활동

8) 홍콩거래소 상장 완료






9. 홍콩 기업 정보 찾는 곳


1) 홍콩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는 홍콩 정부 기업주책서 홈페이지 http://icris.cr.gov.hk 에서 검색할 수 있고, 회사 자본금, 사장 이름, 설립연도 등을 볼 수 있음, 하지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 정보는 볼 수 없음

2) 수출입 관련 홍콩 기업은 홍콩무역발전국 홈페이지 http://hkdirectory.tdctrade.com 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직원 수, 대략적인 연 매출액, 취급제품, 주요 거래국 등을 알 수 있음

3) 회사의 신용정보를 원할 경우 HKCOMPANIES, TotalCredit, Richful Accountants Service, Quam Data 등에 의뢰할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