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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설립 팁!
1. 홍콩회사의 일반적인 장점
1) 홍콩-중국 간 신규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홍콩회사의 혜택 확대
2006년 8월 21일, 중국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새로운 이중과세방지안배를 체결하고 홍콩투자자가 중국에서 취득한 간접수익이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저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거나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우는 중국의 국내 세법과 비교하거나 중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유리하다.
애초 중국 내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은 홍콩거주인(개인) 20%, 홍콩회사 10%가 최고 세율이었지만 개인은 10%, 홍콩회사는 5%로 하향 조절되었다. 현재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법률상 명시된 최고세율이며, 여러가지 유예규정 때문에 25%이상 (지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과세를 유보하고 있어 현재 당해 조세협약의 실익은 없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중국 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외국법인보다 홍콩회사를 거친 투자가 15%가량 유리할 것이다.
또한 홍콩에서 한국으로 배당소득을 직브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없고, 이자소득세율, 기술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역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은 20%, 외국법인의 경우 10%를 과세하고 있으나 홍콩거주인과 홍콩회사는 7%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하다.
2) 홍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홍콩회사의 혜택 확대 (CEPA 협정)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나라는 2012년 5월 기준, 모두 25개국으로 한국은 제외되지면 중국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은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grangement)을 체결하여 중국과 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혜택, 서비스 시장 우선 개방 등 골자를 이루고 있다. 173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와 32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개방 혜택을 주고 있다.
3) 기타 홍콩회사의 장점
A. 중국법읜 지분을 제삼자 양도 시, 통상 주주의 거주지국가 과세우너칙에 의해 과세하므로 홍콩거주인이나 홍콩회사가 중국법인의 주주일 때 그 양도소득은 중국이 아닌 홍콩에 과세권이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자 않아 결과적으로는 양 국가에서 모두 과세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다만 중국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잣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인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이 25% 미만이 되면 중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홍콩에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게 하므로 이중과세방지가 가능하다.
B.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홍콩회사의 장점은 홍콩지주회사와 고나련된 제한 규정이 없다.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가 중국 자회사 등 홍콩 이외의 외국 자회사는 부과하지 않고 홍콩 자회사는 0.2%로 매우 낮다.
C.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할 때 외국환 거래규정이 없어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원활하다.
D. 홍콩상장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시 홍콩지주회사는 홍콩에서 상장이 가능하다.
E. 중국법인을 폐업하거나 투자 철수 시 제삼자 지분매각을 통한 홍콩회사 폐쇄를 이용하여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2. 홍콩회사 설립 -유지와 관리에 대한 장점
1) 홍콩회사 설립에서 기본적으로 내/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고, 신청 후 1일이나 5일에 설립이 완료 되고 매년 4가지 대정부 신고 사항이 있을 뿐이다.
2) 홍콩은 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홍콩을 거쳐 중국 내 투자를 진행한 경우 중국과 달리 지분매각 절차가 간단하고 과세문제가 없어 쉽게 투작므을 회수할 수 있다.
3) 법인의 사업소득세 16.5%와 개인소득세 15%외에 자본소득세, 부가가치세, 배당세,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없다.
4) 중국은 법인세 및 기타 세율이 높아 최소한의 이윤만 남겨두고 낮은 세율과 조세제도가 간편한 홍콩에 이윤을 남겨 절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따. 거래국가의 법을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가격을 활용하고 중국법인이 발생할 매출을 홍콩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 중국법인의 영업활동 및 규모가 커지면 홍콩을 거친 통관, 자금흐름 등 여러 혜택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3. 홍콩 정부에서 밝히는 장점
1)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근접성에 있어 영업활동의 선택이 넓다.
2) 세계 경제 자유화 지표에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3) 법, 규정, 제도가 매우 투명하고 부패지수가 낮다.
4) 외환관리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어 제 3국 간 외화의 in/outward를 간섭하지 않는다.
5) 별도의 사무실,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없고 본사에서 원격으로 관리하여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다.
6) 중국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훨씬 높고 규제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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