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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국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한가?

A : 모든 업종에 독자기업이 설립되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독자법인의 설립에 제한을 받는 것들이 꽤 된다. 통신분야, 금융, 자동차, 조선 등 중국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제약을 받는다.


E : 자세히 보면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북경자동차와 손을 잡고 중국에 중외합자기업형태로 진출한 것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중국에는 자신의 편인 중국기업들의 뒤를 밀어주기 위해 지분확보율 제한, 업무범위 제한, 진입지역 제한 등 정책적으로 압박을 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정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통신, 게임, 지하자원 탐사 및 개발 등의 경우 반드시 중국 파트너와 합자 / 합작 형태로 중국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는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Q : 중국 정보의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란 무엇인가?

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의 각 산업을 장려분야, 제한분야, 금지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위 3가지 분야에 속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른 허가를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회사설립을 하려는 경우, 장려목록에 들어있는 분야를 설립한다면 수입관세 및 증치세 투자총액 이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구상할 때 하기 3가지 항목들을 확인해야 한다.

1. 중국 회사를 운영하려는 업종의 장려, 제한, 금지목롱게 대한 확인

2. 제한 업종일 경우, 진입 가능한 지역과 진입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3. 중국 사업 가능성 판단





Q : 중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기 후 운영하면 안되나

A : 사실 한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개인 사업자형태로 등기를 하고 활동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외국인,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대규모는 모드 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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