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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WTO협정과 같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는 교역상대국의 법령·관행·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최광의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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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자유무역제도가 정착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발전하였고, 개도국에서는 유치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수입관리제도가 발달하였다.

  •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무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수입자유화를 추진 중에 있었는바, 관세의 양허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수입허가 및 추천제, 수입할당제, 수입감시,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수량제한을 하고 있었으며, 관세측면에서는 조정관세,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를 인상하는 등 사전적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였다.

  • 특히, GATT체제하에서는 제18조B항에서 개도국은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수입수량이나 관세인상과 같은 사전적인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생산업계는 물론 산업 담당 관련부처에서도 사후적 보호제도 보다는 보다 간편한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에 관심을 두었다.

  •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인 1987년 전까지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 1. 덤핑방지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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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염매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염매와 국내산업보호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덤핑의 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가 틀을 갖춘 것은 1983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 하면서부터이며, 이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GATT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기간 등 1979년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절차들을 도입하였다.

  • 특히,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그 아래에 가격조사반과 산업피해조사반을 두되, 가격조사는 관세청 직원이, 산업피해조사는 관련부처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의 기각 및 조사종결, 잠정조치, 약속수락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나아가 1986년 2월 24일, 우리나라가 GATT 반덤핑협정에 가입하고 동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입법화함으로써 반덤핑제도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이를 위하여 1986년 4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발동요건인 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가격약속제의 및 수락, 조사개시 기각 및 종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특히, 관세심의위원회가 행하는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여부는 3개월, 덤핑과 산업피해조사는 6개월, 덤핑방지관세부과 검토기간은 3개월로 각각 규정하여 총 12개월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 반덤핑제도를 운용해본 결과 조사기간이 보통 18개월이 소요되고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조사개시 여부는 재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기간은 각 3개월로, 덤핑방지관세부과 검토기간은 1개월로 규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덤핑조사는 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후 무역구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덤핑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짐에 따라 1993년 12월, 관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낮추는 한편,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결정 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또한 종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재무부고시)을 폐지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였던 덤핑과 피해요건 및 조사절차를 시행령에 대부분 반영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WTO반덤핑협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12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률 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 등 적용기준과 반덤핑조사절차를 협정의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특히 변화된 무역환경 하에서 반덤핑조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5년 12월에 관세법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고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조사기관으로의 무역위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마찬가지 차원에서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가격약속 제의도 무역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1996년 5월에는 재정경제원이 조사개시결정을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무역위원회가 공고하도록 수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시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구성가격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WTO반덤핑협정을 구체화시켰다.

  • 2000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청회 개최의 일시·장소를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이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사질의서 발송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회의, 영업비밀자료의 취급, 재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 2. 상계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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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관세제도는 1967년 11월 29일 관세법 개정시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그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만을 규정하였을 뿐 보조금 개념, 국내산업피해조사, 부과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 상계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관세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일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후의 일이며,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 결과 제정된 1979년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관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상계관세부과신청, 보조금 지급사실, 조사기간, 약속제의 및 수락과 조사종결, 잠정조치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 1992년에는 국내산업의 피해요건 중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를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신청, 조사개시, 조사절차, 조사기간, 약속제의 및 수락과 조사종결, 잠정조치 등 상계관세 부과절차는 덤핑방지관세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 한편, 1993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시에 상계관세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상계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무부장관도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조사는 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로 조사담당기관을 정하였으며, 조사절차, 기간, 방법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반덤핑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1994년 12월 31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제정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반영하여 ‘보조금’과 ‘특정성’에 대한 정의조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1995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 및 1996년 5월 4일 관세법시행령 개정시 보조금에 관한 조사업무도 덤핑조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 2000년 12월에는 상계관세 조사기간 중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이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계관세율 산정시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되 보조금이 과세가격의 1%미만인 수출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3.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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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이전에 관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긴급관세제도는 긴급관세 부과요건으로 ①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③산업구조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1987년 이전에는 사실상 관세부과를 통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제도와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가 바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의 전단계로 대외무역법 제정시 도입된 위 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그 발동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세이프가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힌 피해우려’와는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이는 이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가 사전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GATT 제18조B항의 적용을 받는 개도국이면서도 동시에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GATT 제18조의 개도국 조항을 원용할 필요성과 수입자유화 이후를 대비한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발동요건 면에서는 GATT 제18조B항을 원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였으며,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면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①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②무역조사관이 이를 조사하고, ③무역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④상공부장관이 수입수량제한 등 한시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절차는 세이프가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구제조치가 수출국과의 협의 없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사전적 구제와 다름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GATT 제18조B항의 원용이 중단됨에 따라 ‘산업영향조사제도'는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GATT 제19조에 부합하는 세이프가드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2001년 2월에는 종래의 대외무역법과 별도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동법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 산업피해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 미개시나 부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1년 이내 동종물품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잠정세이프가드조치조항, 수량제한시의 기준,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완화 신청절차, 조사제출자료의 영업비밀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2002년 12월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한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제67조의 2에 신설하고 대중국 긴급관세 부과절차를 동법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시행절차를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2에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양자세이프가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동법 제22조의3에 신설하였다. 이후 한.칠레 FTA, 한.EFTA, 한.싱가폴 FTA 등 연쇄적인 FTA 체결·비준·발효에 따라 협정문에 도입된 세이프가드의 신청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006년 2월, 2007년 6월에 각각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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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제정법령의 시행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수출.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국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위조상품을 수출함으로 인해 통상압력을 받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게 상공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며, 무역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 1989년 12월 21일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이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무역위원회에 조사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4월 9일 무역위원회 직제 개정으로 무역조사실의 조직 및 인원이 확충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무역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었는바, 과징금의 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 1993년 7월 1일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의 법령’ 뿐만 아니라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타국의 지재권에 대해서만 보호해 오던 기존 제도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국내의 지재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뀐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 또한 크게 바뀌었다. 또한 ‘수출.수입계약 위반 또는 공정한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 대신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은 3천만원 한도로 증액되었다.

  • 2년 후인 1995년 7월 1일에는 WTO/TRIPs의 출범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 포함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7년 3월 1일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원산지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조치내용에서 ‘시정권고’ 및 ‘무역업 정지’가 삭제되는 대신 ‘시정조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 2001년 3월 29일 개정법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먼저 불공정무역행위의 주체가 ‘무역거래자’에서 ‘누구든지’로 바뀌었으며, 보호의 대상인 지적재산권에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신설됨으로써 그 동안 타국 법령에 의한 지재권 침해를 국내에서 제재해 오던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수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되었다.

  • 2001년 5월 3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러 대외무역법의 관련내용이 이에 이관되었으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먼저, 조사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잠정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 선으로 규정되는 대신 기존 3천만원이었던 상한선이 삭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침해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2004년 10월 20일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조정되어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며, 과징금 부과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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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등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2004년 1월 20일 산업피해구제법 제25조의 2를, 10월에는 시행령 제22조의 4를 신설하여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 이후 보다 산업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과 신청서 내용, 조사방식, 조사개시절차 및 판정과 건의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 이러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권한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상의 USTR 조사 및 EU의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 Regulation)에 따른 권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즉, 이는 기본적으로 WTO협정상 규범의 위반에 따른 민간의 산업피해와 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는데 요구되는 정부의 제소 결정 간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민간에서 발생하는 무역피해가 적절하게 정부 부문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과 EU를 제외하고는 최근 중국이 유사한 절차를 마련한 바 있거니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직 제도적으로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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