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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체제하의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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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7년 제정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은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동협정은 제6조, 16조와 23조, 19조에 각각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역구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후 GATT의 무역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협정이 마련되었으며,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ATT)” 즉, 반덤핑협정(Agreement on Antidumping Duties : ADA)과 “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ⅩⅥ and ⅩⅩⅢ of the GATT)” 즉,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 SCM) 및 세이프가드를 규정한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구체적 협정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중요한 국제법상의 법원(法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회차 연도 명칭 주요내용 비고
6차 1964~1967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반덤핑협정 제정 -
7차 1973~1979 도쿄라운드(Tokyo Round) 반덤핑협정 1차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정
-
8차 1986~1994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반덤핑협정 2차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개정
세이프가드협정 제정
세계무역기구
(WTO)설립
  • 한편,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에서이며, 이 회의에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상대국 시장에 저가로 덤핑수출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1946년 국제무역기구(ITO)2) 설립 및 GATT 체결과정에 참고가 되었는바, 미국은 국내 반덤핑법의 입법내용을 ITO헌장(하바나헌장) 초안에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협상에 참여한 대다수 국가들은 덤핑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므로 비록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에는 실패하였으나 마침내 GATT 제6조의 덤핑방지관세 규정으로 도입되었다.3)
  • 그러나 GATT 제6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한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반덤핑법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제6조의 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협정을 제정하려는 협상이 1964년 케네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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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덤핑방지관세를 국내법에 처음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로서 1903년에 관세법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며, 1906년에는 호주도 캐나다의 반덤핑법을 모델로 하여 자국법에 입법화하였고, 미국은 1916년 ‘국세징수법’에 반덤핑규정을 도입한 이래 1921년 관세법과 1930년 관세법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운용하였다.
  • 2)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이것이 무산되고, 대신 ITO의 설립조건과 내용을 크게 수정한 GATT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 3) GATT 제6조제①항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하 생략)
       ②항 체약당사자는 덤핑을 상쇄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의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만큼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덤핑마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이다
  • 그러나 1967년 반덤핑협정은 덤핑행위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으로써 적지 않은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협정의 기준이 자국의 반덤핑법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내법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시작된 도쿄라운드에서는 EU 등의 주도로 반덤핑협정의 개정이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었으며 1979년에 반덤핑협정이 개정되었다.
  • 도쿄라운드에서의 주된 개정사항은 인과관계와 피해판정에 관한 것으로서, ‘덤핑이 명백하고 중요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종전의 협정규정을 ‘다른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피해를 덤핑수입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나아가 피해판정과 관련해서는 덤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명시하고, 가격약속의 수락에 관한 규칙을 확대하였으며, 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종결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80년 1월부터 발효되어 1994년 말까지 적용되었다.
  •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67년 반덤핑협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 조사절차 등에서 용어의 모호성과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각국의 반덤핑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관행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를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우루과이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는 다시 한 번 주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상계관세제도의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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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관세제도는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1894년 Wilson법에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도 자국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1945년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 초안에서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시작되었는바,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들과 1차생산품 생산국(호주 등)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의 정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보조금 통보의무만을 GATT 제16조에 규정하고 상계관세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GATT 제6조제3항에 도입하는 데 그쳤다.4)
  • 이처럼 상계관세제도도 덤핑방지관세제도와 마찬가지로 GATT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지만, 도쿄라운드의 결과 1979년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국의 상계관세법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미국의 상계관세제도로서 미국은 1979년 통상관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계관세 부과시 피해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GATT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의 규정에 의해 ‘현존하는 법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GATT상의 의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는 사실상 GATT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피조치국으로부터 큰 불만을 야기시켰다.
  • 또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보조금(subsidy)’의 정의에 대하여도 전문가그룹 등을 중심으로 GATT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케네디라운드에서 반덤핑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에 따라 1967년 12월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상계관세협정의 마련에 적극적인 EU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를 일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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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GATT 제6조제③항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상품의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하여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동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결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어떠한 상계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도쿄라운드에서도 상계관세협상은 미국의 상계관세법에 피해요건을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일본, EU 등과 보조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 및 미국과 EU간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취급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교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1978년 4월 이후 주요 선진국에 의한 비공식협의가 빈번히 행하여지고 개도국을 포함한 미국, EU 등 주요국간 비공식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12월에는 새로운 협정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후 1979년 3월 마침내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제정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협정은 반덤핑협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상계관세 발동요건인 보조금,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 신청요건, 조사개시요건, 조사방법 및 절차, 잠정조치 및 관세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1979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GATT 제6조 상계관세와 제16조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보조금 지급대상의 특정성, 보조금의 산정 및 피해조사 등에 있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량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국가와 피조치국가간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반덤핑협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개정논의도 1979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협상의제가 되었다.
  •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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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1942년에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에 따른 양허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회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면책조항(escape clause)을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47년 2월 GATT예비회담 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면책조항을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세이프가드는 바로 미국의 면책조항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 GATT에 있어서 면책조항은 1946년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 초안에서부터 미국의 쌍무협정과 비슷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특히, 1946년 런던회의에서 면책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47년 초 뉴욕회의에서 면책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ITO헌장초안의 면책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GATT 제19조에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를
  • 규정함으로써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5) 그러나 GATT 제19조가 규정하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과 구제조치는 추상적이었으며, 단지 1개의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회원국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동국가와 피발동국간에 이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리하여 도쿄라운드에서는 면책조항의 신속한 발동과 남용방지라는 모순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반덤핑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제정하고자 협상을 전개하였는바, 특정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문제,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 회색지대철폐, 조사개시절차 및 피해 등 발동요건, 조치기간 및 범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국, EC, 호주 등 선진국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수출국 및 개도국 입장이 맞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향후 협상에서 계속하기로 하는 정도에서 그침에 따라 세이프가드협정의 제정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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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GATT 제19조는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동요건, 조치내용, 협의절차, 보상협의 및 보복조치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①항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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