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


홍콩은 속지주의 기초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떄문에,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홍콩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예금증서 및 환어음 매각이나 상환으로부터 얻은 이자나 이익과 관련하여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을 체결해 쌍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외국에서 급여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과세된 특정한 경우에는 홍콩의 일방적인 면세가 가능하고,

해외에서 과세된 동일 소득에 대해 홍콩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황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중국, 말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칼, 카타르,

스페인, 스위스, 태국, 영국, 베트남, 저지, 건지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 대한민국, 바레인, 남아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마카오,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모리셔스





홍콩과 중국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중국의 국가세무총국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1998년 2월 11일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수 차례 개정하였다. 현재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이 진행중이고, 이 협약을 통해서 중국과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상당부분이 완화되었으며, 상호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졌는데, 이 협약의 기본 구조는 OECD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제 협약에서의 거주자 정의

1. 중국거주자

중국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 다만 중국에 거주지나 본점소재지 등이 없이 단지 중국 원천의

원천소득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제외됨

2. 홍콩거주자

- 홍콩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 홍콩에 과세연도 1년 기간 중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연속하는 2개 년도에 120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 홍콩에 설립된 회사나 사업체, 또는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되었지만,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경영 및 통제를 하는 기업


해당 거주자가 중국본토 및 홍콩에 모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더욱 밀집한 쪽의 거주지로 간주하며, 어느 한쪽의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 과세당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