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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기본 운영비용보다 많이 나간다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홍콩법인의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홍콩은 단일세법을 통해 운영이된다. 

중국은 25%, 한국은 22%에 비하면 홍콩법인세는 16.5%이다.


홍콩의 사업소득세(법인세)는 순이익의 16.5%만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홍콩을 끼고 사업을 진행하여 절세를 통한 마진을 남기려는 목적이다.


그렇다고 법인새만 발생하는건 아닌데, 바로 개인 소득세다.

개인 소득세는 최대 15%가 발생한다.






고정비용의 발생 4대 대정부 보고.

홍콩법인세, 홍콩개인소득세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고정비용은 어떤 항목일가?

하기 항목의 비용들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1. 사업자 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Renewal)

홍콩법에 따라 홍콩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은 무효가 되며 설립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갱신하지 않게되면

벌금을 부과. 벌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갱신하지 않고 깡으로 버티는 경우 '법원소환장'이 발부된다.


2. 연 보고 (Annual Return)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연보고를 작성하여 내도록 한다.

연 보고서의 종류는 정관, 주주/이사, 자본금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무조건 진행해야 하며, 설립일 기준 42일 내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역시나 벌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갱신하지 않고 깡으로 버틴다면 '법원소환장'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3. 세무신고 (Profits Tax Return)

4대 대정부 보고의 마지막 세무신고다.

세무신고는 규정된 회계기간안의 영업활동 내역을 세무기장-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홍콩 CPA(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와 함께 진행한다.


세무기장과 회계감사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는 이 세무신고가 홍콩법인에 있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세무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의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있으니 유의할 것.


4. 고용주 급여신고 (Employer's Return)

홍콩법인의 직원 및 대표이사 급여를 홍콩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따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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