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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세는 16.5%이며 부가세, 영업세가 없는게 특징이다.

홍콩법인은 설립 절차도 간편하며 자본금 납부의무도 없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다.




Q. 홍콩법인 회사명과 상표등록은 연관이 있습니까?

A. 홍콩법인 회사명과 상표등록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며, 기업등록국에 회사명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는건 아니다. 상표등록은 지적 재산권 부서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Q. 홍콩법인설립을 할 때 홍콩에 방문해야 합니까?

A. 홍콩법인설립을 위해 홍콩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계좌 개설 시 이사 및 서명권자는 은행 인터뷰에 참가해야 한다.


Q. 이사/주주는 최소/최대 몇인까지 가능합니까?

A. 이사/주주는 최소 1인, 최대 인원 제한은 없다.


Q. 이사+주주의 겸임이 가능한지?

A. 가능하다.


Q. 홍콩 비 거주자도 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 주주로 등재가 가능한지?

A. 그렇다. 국적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주주/이사가 될 수 있다.


Q. 홍콩법인의 간사란 무엇인가?

A. 홍콩의 모든 현지법인은 1인의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주요 업무는 회사가 제출하는 문서에 서명하여 회사 명의를 공식 확인하는 것,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기록 후 보관, 주주 이사 명부 등 법정 기록 유지, 공문서 접수 등 회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Q. 초기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A.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최소 HK$1이지만 보통 HK$10,000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다. 상기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개념으로 실제 납입의 의무는 없지만, 1/1000에 해당되는 자본세를 기업등록국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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