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튜브에 반덤핑관세 부과
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內 통상구제조치국에서는 태국 內 철강 파이프, 튜브제조 1위업체인Thai-GermanProducts Pcl. 와 Toyo Millennium Co.의 제소를 수용하여 2016년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4개국의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으로 한국산에대해서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하였으나최종 판정 시 세아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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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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