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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內 통상구제조치국에서는 태국 內 철강 파이프, 튜브제조 1위업체인
Thai-GermanProducts Pcl. 와 Toyo Millennium Co.의 제소를 수용하여 2016년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으로 한국산에대해서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하였으나
최종 판정 시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세율이 51.53%로 하향 조정하였고,
중국산의 경우 제소 시 덤핑율이 CIF의 131% 대비 다소 높아진 145.31%로, 베트남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이 CIF의 472% 대비
150% 이상 낮아진 310.74%로 최종판정하였다.
적용예외 : 태국산업단지규정, 태국투자청 규정, 관세법을 적용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경우는 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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