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튜브에 반덤핑관세 부과
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內 통상구제조치국에서는 태국 內 철강 파이프, 튜브제조 1위업체인Thai-GermanProducts Pcl. 와 Toyo Millennium Co.의 제소를 수용하여 2016년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4개국의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으로 한국산에대해서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하였으나최종 판정 시 세아제강..
정보
2016. 10. 11. 16:3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유니클로룩북
- 마케팅환경
- 홍콩법인설립
- 런던여행
- 시애틀
- 마케팅기초
- 홍콩회사
- 일본교토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중국법인설립
- 조직
- 홍콩비즈니스
- 뉴욕여행
- 교토여행
- 홍콩법인세
- 일본여행
- 중국비즈니스
- 영국여행
- 미국여행
- 토렌트순위
- 한국경제
- 주식회사
- 유니월드서비스
- 홍콩법인
- 토렌트추천
- 재무관리
- 런던
- 이재명김사랑
- 중국법인
- 시애틀여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