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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하보험이란?
무역에서의 최종단계는 화물을 Seller에게서 Buyer에게로 운송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
다. 화물을 운송 하는 수단으로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용구들이 있으며, 이들 운송
용구로 해상 또는 항공,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따르
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운송화물이 손상, 멸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도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
하며, 이러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방식과 범위까지 보험자가 보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적하보험이라 합니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화물에 대한 적정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하여 줍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이란 위험의 자기부담 측면이 아니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에게 위
험을 전가 시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는 수단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은 이론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쌍방 합의 하에 의한 구두계약
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면계약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무역과 적하보험
해상 적하보험은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 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증권 을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은 무역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등과 함께 환어음과 첨부하여 대금
결재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대금결제가 신용장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수입업자는 거래은
행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충족시키는 신용 장을 개설하여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업자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받으면 보험증권과 함께 환어음에 첨
부하여 매입은행(Nego Bank)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조건이 상이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
행에 의해 대금결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신용장의 조
건 및 문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Issuing Bank)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입 업자에게 인도하
고 대금결제를 받게 됩니다
3) 매매조건에 따른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와 부보 당사자
1 매도인이 부보하는 경우
• 공장인도조건(Ex Words)
화물의 매매조건이 공장에서 매입자에게 인도 되게 되는 경우, 그 화물이 매입자가
지정하는 운송기간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은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
한 운송기관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매수
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 I. F. )
화물의 인도장소는 본 선박상이며 F. O. 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매도인의 화물인도의무는 이행 되어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끝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
에게 귀속되며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은 C. I. F. 계약의 본질에 서 볼 때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당연한 부담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 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며 선적통보를 매수인에
게 해주고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 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 하에서 매수인은 협회
적하약관(I. C.C.) 제 1조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수화주의 최종창고
까지 담보됩니다.
• 보험료 포함조건(Cost and Insurance; C & I )
이 조건은 C. I. F.의 변형으로, 운임은 매수인 부담이고,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적
하보험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보험관계는 C.I.F. 조건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2 매수인이 부보하는 경우
•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
는데 소요된 제비용은 매도인 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본 선박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인도 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 대비책 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매매조건이 F.O.B.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이 선적될 때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의 위험부담은 본선선적 시(본선난간 통과)에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C.I.F. 조건의 경우와는 다리 매수인은 본선선적이후 위험
에 대한 적하보험을 스스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선적서류에는 보험증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
도인은 매수인이 보험부보를 할 수 있도록 선적일, 선박 명 등 선적명세를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
F.C.A.조건은 FOA, FOR, FOT 조건을 흡수 통합한 조건으로 운송인 인도조건이라고
하며, F.O.B. 조건과 유사하나 Roll on/Roll off 선박운송, 콘테이너 운송, 항공운송의 경우와
같이 위험의 이전시점이 본선의 난간통과와 관계가 없는 복합운송에 주로 이용됩니다.
F.C.A.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통
관 된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 의무가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의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콘테이너 운송일 경우 지정되니 화물인도장소(운송터미널 등)가 내륙에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 과 명의로 선적 전 내륙운송확장담보(I.T.E. Inland Transit
Extension)를 포함한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합니다.
•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화
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 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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