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홍콩 비즈니스 - 홍콩세금, 그리고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 자본의 회피장소로 이용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혹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OECD에서는 2000년에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35개 국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발표하였는데 중남미 지역은 BVI, 그레나다, 도미니카, 바하마, 파나마 등 17개국, 유럽지역은 모나코,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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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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