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김사랑 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김사랑 씨는 성남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이다. 김사랑 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잠시 언급되어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김사랑 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친형 강제입원설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한번 김사랑씨 논란에 휘말렸다.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성남시민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과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계정에 김사랑과 경찰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리며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ㄱ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ㄱ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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