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법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종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방법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이다. 각 직장인들마다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각기 다양한데, 2016년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들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들은 세액 및 소득공재 액수가 큰 망큼 명세저 제출이 필수이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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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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