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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김사랑 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김사랑 씨는 성남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이다. 


김사랑 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잠시 언급되어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김사랑 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강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이어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본인이 청원 게시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함도 있겠지만 홀로 진실규명을 애쓰고 있는 김사랑 씨와 시민의 한사람으로 연대하며, 혼자가 아니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 청원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김사랑 씨와 관련한 동영상 등에서는 김사랑 씨가 직접 자신을 성남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성남시민으로, 민주당원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지난 5일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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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출신 일반인이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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