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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종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방법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이다.


각 직장인들마다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각기 다양한데,


2016년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들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들은 세액 및 소득공재 액수가 큰 망큼


명세저 제출이 필수이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기도록 하자.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 정말 편리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별도로 챙기도록 하자



또한 이번부터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승했으며,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토록 하자.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절세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여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제공하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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