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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바뀌는 것들.

IMP@CT 2017. 1. 3. 00:15

2016 병신년도 끝나고 이제 2017년이 왔다.

2017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뀔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약 7% 인상된 6,470으로 책정되었다.

월급으로 따져보자면 (일 8시간 x 5일) 기준으로 135만 2230원 정도로 계산된다.




2. 도로 교통법


1) 운전면허 시험

시험강화는 사실상 2016년 12월 22일에 변경되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다시 시험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보복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새로운 법률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학과시험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T자 코스, 경사로 코스 등이 다시 생겼다.



2)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7년도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게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범위 확대

오토바이 도로 침범 (개 샷),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되었다.





3.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현재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불편을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2017년부터는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빈 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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