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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 자본의 회피장소로 이용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혹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OECD에서는 2000년에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35개 국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발표하였는데 중남미 지역은 BVI, 그레나다, 도미니카, 바하마, 파나마 등 17개국, 유럽지역은 모나코,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등 7개국, 남태평양은 통가, 사모아, 마샬군도 등 7개국, 기타 지역은 세이쉘, 몰디브, 바레인 등 4개국이 지정되었음.


조세피난처는 기본적으로 영국령이다.

일반법(Common Law)의 지배를 받아 세법에 대해서는 홍콩과 유사하다.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부분으로 세원은 주로 소득세, 수입세, 인지세 등이다.


통화는 USD를 채택, 외화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정부는 국제적인 재무서비스센터로써의 이용을 짐작하기 위해 BVI 지역외에 역외소득에 대해 무세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은 IBC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ies)로 잘 알려져 있다.



IBC의 중요 특징

IBC들은 국제비지니스기업법 1984조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로, 이 벌률은 비밀성, 양도가능성을 포함한 특권을 지닌 세금없는 기업의 설립을 제공함.


1- IBC는 설립신청과 함께 24시간 안에 설립될 수 있고, 설립서류는 몇 일 이내에 법인등록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음

2- IBC는 최소 1명의 설립자, 주주, 이사가 있어야 하고 한사람이 동시에 가능함

3- 정관은 3일의 공지기간과 이사의 50%이상이 참석하여 통과된 이사회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음

4- 주식은 어떠한 통화로도 발행될 수 있음

5- 주식은 액면주 혹은 무액면주로 발행이 가능함

6- 년 재무보고서의 작성이 필요없고, 회계사의 지정도 필요없다

7- 년 주주총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음

8- 년 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음

9-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정이 필요없음

10- 어떠한 주주와 이사들의 BVI 내에서 미팅도 필요없으며, 어떠한 미팅, 전화, 전자적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주주와 이사는 대리인에 의해 투표가 가능함

11- 주식은 현금이외의 대가로도 발행이 가능함

12- 주식은 소유자지불식(Bearer Form)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이는 주권의 전달로서 양도가능되어질 수 있음

13- 회사는 주주로 부터 자사주를 살 수 있음

14- 회사의 법인등기증과 정관이 기업등록국에 등록되는 유일한 서류임

15- 회사의 회계자료는 이사의 재량에 따르며, 어디장소든 보존이 가능함

16- 주주와 이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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